- Country
- Korea, Republic of
- Initial Date
- May 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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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이 자신을 비판하는 논평을 낸 대구MBC 앵커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대구MBC 라디오 ‘뉴스대행진’ 진행자인 이태우 기자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권 시장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권 시장이 몸소 나를 고소했다. 방송 클로징 멘트를 문제 삼았다”며 고소장을 공개했다. 이번 고소는 대구시와는 무관하다. 권 시장이 개인 차원에서 이 기자를 고소한 것이다.
권 시장은 지난달 7일 방송된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이 기자는 이날 방송에서 권 시장이 발표한 대시민 담화문을 언급하며 “12일 만에 코빼기를 내민 권영진 대구시장이 전국적인 대유행을 대구에서 막았다고 자화자찬했다”고 논평했다.
이어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던 대유행을 대구만 겪은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초기 대응이 성공적이었다는 대구시 평가보다는 실패한 늑장 대처 때문에 대구만 역병이 창궐했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실신했다던 대구시장 목소리는 너무 힘에 찼고 혈기는 왕성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 시장은 언론중재위에 대구MBC의 정정·반론 보도를 요구했다. 대구시는 ‘12일 만에 코빼기를 내민 권영진 대구시장’과 ‘실패한 늑장 대처 때문에 대구만 역병이 창궐했다’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대구시는 “권 시장이 지난 3월 26일 과로로 쓰러진 후 5일 만인 3월 31일 저녁에 코로나19 종합점검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업무에 복귀했다”는 입장이다.
‘실패한 늑장 대처 때문에 대구만 역병이 창궐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대구지역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은 신천지 대구교회의 집단 감염이라고 밝혔다”며 대구시의 대처 때문에 감염이 확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언론중재위는 대구시가 제기한 정정·반론 보도 신청에 대해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린 상태다. 조정 불성립은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인정될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최민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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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g 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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